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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농도 심하면 폐암 등 유발(환경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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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농도 심하면 폐암 등 유발(환경이야기)

입력
1995.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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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제한·저공해연료 개발 서둘러야22일 서울강북지역에 오존(O₃)주의보가 발령돼 오존오염이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7월 1일부터 오존경보제가 시행됨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시간당 오존농도가 0.12PPM을 초과하면 즉시 오존주의보를 발령, 실외운동과 불필요한 자동차이용을 삼가도록 해야 한다. 또 0.3PPM을 초과할 경우 오존경보를 발령해 유치원과 학교의 실외수업을 제한하고 자동차운행을 자제시켜야 한다.

오존은 두개의 얼굴을 지녀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지구에 존재하는 오존의 90%는 지표면으로부터 20∼30 상공의 오존층에 밀집돼 있다. 오존층은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 피부암이나 엽록소 파괴로부터 인간과 식물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몬트리올 의정서」등 국제협약에 오존층 보호조항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표면 부근에 존재하는 나머지 10%의 오존은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자극적인 냄새가 특징인 오존은 0.001PPM의 극히 낮은 농도에서도 예민한 사람은 냄새를 감지할 수 있고 0.05∼0.1PPM에서는 보통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0.1PPM이상의 상태에 1시간가량 노출되면 기침 눈자극 두통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호흡기질환자들은 증상이 악화된다. 또 장기간에 걸쳐 오존을 흡입하면 폐기종을,심한경우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오존은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나 탄화수소등이 자외선과 반응해 생성되는 선진국형 대기오염물질이다.

한양대 김윤신(의대)교수는 『오존주의보 발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존발생을 억제하는 대책마련』이라며 『차량운행 제한과 저공해연료 개발을 서두르지 않는한 오존오염이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고 경고했다.<이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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