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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총판에 판매구역지정… 어길땐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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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총판에 판매구역지정… 어길땐 변상금

입력
1995.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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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유명 참고서출판사 제재/공정위,과징금·시정령참고서도매상(지역총판)들에게 책임영업지역을 지정, 이들이 자사참고서를 해당지역 학교의 학습교재로 채택할 수 있도록 편법지원을 해온 10개 유명참고서출판사들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날 동아출판사와 교학사 지학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에 3천만원, 천재교육 한샘출판 금성교과서에 2천만원, 웅진출판사에 1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이같은 판매지역제한행위를 즉각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대한교과서와 도서출판 디딤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의하면 출판사들은 지역총판과 「출판물 판매계약」을 맺으면서 ▲판매관할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즉각 계약을 해지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에도 응하도록 규정했으며 ▲계약서상엔 영업지역제한을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관할구역을 지정했다. 이들은 또 지역총판에 공급되는 참고서 상·하단에 지역·총판명을 명시하거나 형광물질로 특수비표를 표시, 타지역으로의 도서유출을 막았다.

만약 제한지역밖의 소매상으로 책이 공급될 경우 출판사들은 해당 지역총판에 계약해지 출고중지는 물론 유출된 책의 정가에 3∼5배에 달하는 변상금을 물리고 재발방지각서까지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출판사들의 이같은 지역제한은 지역총판의 독점적 판매권과 과도유통마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마진의 상당부분은 지역총판이 참고서를 해당지역학교의 학습교재로 채택되도록 로비하는데 사용돼 결국 출판사들이 판매지역제한을 통해 로비를 도와준 셈』이라고 밝혔다. 현재 출판사들의 지역총판 공급가격은 최종판매가격의 30∼65%선으로 결국 유통마진만 35∼70%에 이르고 있는데 책값의 20∼30%는 총판이 해당지역 학교에 학습교재채택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서적소매상들은 관할지역이외의 총판에서도 참고서를 구입할 수 있게 돼 도매단계의 경쟁촉진으로 유통마진축소와 서적가격인하의 길이 열리게 됐다. 기존 서점이 인근 신규서점에 지역총판이 참고서 공급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진입제한」도 풀어지게 됐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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