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2년 스위스에서 처음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전국구제는 그 취지가 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직능대표들에게 의회진출의 기회를 주며 다수당의 의회독점과 정치부패도 막자는 것이었다. 5·16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가 62년 개헌때 이 제도를 채택하자 국민들은 군사정부가 의회를 독점하려는 것이 아닌가고 경계했었다. ◆하지만 비례제는 처음 실시한 63년 6대총선거때부터 근본취지와는 크게 왜곡됐다. 여당은 친여인사를 추천했고 야당은 의석을 팔아 궁색한 정치자금을 염출한 것. 그 이후 비례제는 여당측으로는 맹목적 충성으로 「공짜의원」의 길로, 야당측으로는 의원직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등의 잘못된 인식을 주는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나 6공들어 전국구의원들이 멋대로 당적을 변경하여 국민의 분노를 사기까지 했다. 이에 국회는 작년 통합선거법제정때 전국구의원이 소속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이외에 당적을 이탈할 경우 의원직을 자동상실토록 규정했다(1백92조). ◆요즘 민주당과 김대중씨의 신당간에 전국구의원논쟁이 한창이다. 민주당측은 당적을 지닌채 신당활동을 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며 즉각 탈당을 촉구한데 대해 13명의 신당참여 전국구의원들은 소속지구당의 해산결의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24일 그럴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민주당이 당구실을 못한다며 신당으로 간 상태에서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일이 분명하다. 이것은 신당이 내세우는 「새정치」 「도덕정치」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신당에 가면서 의원직에 연연하는 것은 난센스다. 즉각 탈당한후 떳떳하게 참여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