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간첩단사건 3명 무죄증거 신빙성”/부산지법 형사4부【부산=박상준 기자】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태우 부장판사)는 24일 지난 80년 「조총련 간첩단사건」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신춘석(56)·신귀영(57)·서성칠(60·사망)씨등 3명과 가족들이 낸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신규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국가보안법 및 간첩단 사건과 관련, 법원이 재심결정을 내리기는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심청구인들이 제시한 증거중 간첩행위 지령자인 신수영씨의 경우 당시 입국해 공판정에 증인으로 진술할 수 없었고 이같은 증거는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심청구인들이 지난 80년 2월과 3월 부산시 대공분실에 연행된 뒤 40∼70일간 장기간 불법구금된 점, 자술서도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백내용이 구체성을 띠는 점등으로 비춰 강압수사로 자백을 강요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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