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24일 국민은행이 차기 은행장후보로 추천한 이규징 현행장에 대해 은행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다며 후보자격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행장은 오는 28일 임시주총의 선임절차를 거쳐 앞으로 3년간 국민은행장으로 연임할 수 있게 됐다.김용진 은행감독원장은 이와 관련,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행장이 지난 92년 국민은행 부행장재직시 정보사부지 사기사건과 관련해 문책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미 92년7월 정부에 의해 은행장으로 선임된 바 있어 은행장후보자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원장은 또 『문책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은 은행장이 될 수 없다는 종전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이행장의 경우 이미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은행장으로 3년이나 재임해왔고, 올들어 민영화된 후에도 계속 은행장으로 재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경우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은감원의 이번 조치는 특정인을 위해 원칙을 깼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감원이 이행장이 후보로 추천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행장의 문책경고 사실을 들어 연임불가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행장은 그동안 은감원의 연임 불가론에 대해 자신이 이미 은행장으로 재임해왔다는 점을 들어 자격시비 자체를 부인해왔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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