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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쌍방과실사고 보상금/중대법규위반자가 모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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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쌍방과실사고 보상금/중대법규위반자가 모두 책임

입력
1995.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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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도입 추진재정경제원은 22일 쌍방과실에 의해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법규를 위반한 가해차량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자동차보험 1백%책임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현재 「과실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금 기준을 앞으론 몇몇 중대교통법규 위반사고에 대해선 「일방과실」로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현재 「1백%책임제」가 적용될 중대교통법규의 범위선정작업을 진행중이다.

현재 자동자보험금은 양측 과실정도를 측정, 사고유발자동차가 50%의 책임이면 50%만, 전부 책임이 있으면 1백%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1백%책임제」가 도입되면 상대편 피해차량의 과실이 입증돼도 보험금지급의 모든 책임을 가해차량에게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1백% 책임제」는 모든 교통사고유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유발하고 ▲피해도 크며 ▲운전자들의 절대준수가 요구되는 5∼10개 중대위반법규사례로만 국한된다.

현재 「1백% 책임제」는 선진국에선 폭넓게 시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측차 우선원칙」이 적용되는 프랑스에선 우측차선으로 변경하다 사고를 냈으면 피해차량의 과실이 있어도 차선변경차(좌측차)가 전부 책임을 진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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