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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1억원·개인 5,000만원/삼풍피해자 긴급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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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1억원·개인 5,000만원/삼풍피해자 긴급자금지원

입력
1995.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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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자산손실사업자 소득·법인세 감면/유족보상금·국민성금등 상속·증여세 비과세중앙사고대책본부(본부장 오명 건설교통부장관)는 22일 삼풍백화점붕괴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정, 24일부터 특별재해지역내 중소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업체와 개인은 서울시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무담보 융자형식의 자금지원과 각종 세금감면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지원:특별재해지역내 중소업체는 물론 납품업체등 피해를 본 관련 중소기업도 중소기업은행과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의 간이심사보증 또는 위탁보증등 간단한 보증절차만 거치면 일반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업체당 1억원이내의 긴급자금을 일반대출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고대책본부는 이와 함께 재해지역내 상인 부상자 사망자유가족등 피해개인에 대해서도 국민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해 개인당 5천만원이내의 생활안전자금을 담보없이 신용대출해주기로 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취급금융기관에 특별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국세지원:피해입주업체 및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국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이 6개월까지 연장된다. 고지서가 발부됐거나 발부된 세금 또는 체납세금을 붕괴사고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9개월까지 세금징수를 유예해줄 방침이다. 세무조사대상자중 피해사업자는 세무조사도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사고로 30%이상의 자산이 손실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에서 재해비율에 상응하는 비율의 세액을 감면해주며 기업이 피해를 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피해복구비등 지원금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월정급여가 50만원이하인 종업원이 지급받는 피해복구지원금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유족 및 피해자가 받는 유족보상금 장례비 특별위로금 및 국가·지자체의 지원금, 국민성금등에 대해서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개인 또는 사업자가 내는 성금 구호물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손비처리할 수 있게 해 해당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방세감면:차량의 파손으로 대체차량을 구입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며,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 부과되는 주민세도 지방의회의결을 통해 감면된다.

10월이 납기인 95년도 종합토지세는 지자체장이 6개월까지 고지를 유예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이 납기인 재산세에 대해 올해말까지 징수유예했다.

중앙사고대책본부는 추가로 금융·세제지원이 필요할 경우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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