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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중감시법안 통과/인권·무기수출 반년마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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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중감시법안 통과/인권·무기수출 반년마다 보고

입력
199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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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UPI 로이터=연합】 미 하원은 20일 중국 인권상황과 무기 수출등의 동향을 감시, 보고토록 하는 법안을 4백16대 10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하원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연장취소등의 경제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상원 결의를 남겨 놓고 있는 이 법안은 중국의 인권상황, 무기 확산, 무역문제등에 관한 행정부의 외교적 조치를 6개월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시아 자유 라디오방송」이 최종 법안 통과후 3개월 이내에 중국에 대한 방송을 시작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글러스 베뢰터(공화·네브래스카주)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인권과 무역문제를 연계하는 것에 반대하는 빌 클린턴행정부의 입장과 최근 중국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의회의 주장 사이에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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