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따라 법 이론에 충실한 결정/아르헨도 집권과정 불법 안따져5·18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후 매일 수십통의 항의전화가 쏟아지는등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21일 사건 주임검사인 장윤석 서울지검 공안1부장이 검찰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장부장검사는 이 자리에서 『언론과 국민이 검찰을 오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다음은 장부장검사와의 일문일답 내용.
―검찰의 결정이 정치논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법률가적인 양심에 따라 법이론에 가장 충실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법을 아는 사람들과 말없는 국민은 검찰이 옳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가가 법에 따라 결정을 해야지 국민감정에 따라 논리적이지 못한 결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검찰결정은 결국 「쿠데타를 하려면 성공해야 한다는 결론」이 아닌가.
『터무니없는 오해다. 검찰의 수사발표문에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불행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교훈이 구석구석에 담겨있다』
―검찰이 결정근거로 삼은 독일 법실증주의이론은 용도폐기된 이론이라는데.
『지금도 엄연히 살아있는 유력한 학설이다. 이 이론이 법의 정의보다는 법적 안정성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의관념이 뒷받침되지 않는 법은 인정할 수 없다는 학자들도 있다.
『법철학상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법실증주의자의 입장과 법적 정의를 중시하는 정의론자가 대립해 왔다. 정의론자의 입장에서는 악법은 법이 아니다. 그러나 검찰은 존재하는 법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사법기관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아르헨티나 대통령들은 모두 법의 단죄를 받았다.
『잘못 알려진 것이다. 그들은 집권이후 인권탄압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았을뿐 집권과정의 불법행위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의 사법부가 집권과정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도 같은 법논리 때문이었을 것이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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