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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나 「인정사망」 처리/실종자 법적처리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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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나 「인정사망」 처리/실종자 법적처리 어떻게 되나

입력
199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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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의한 경우 1년 지나야­실종선고/재판 절차없이 곧바로 효력­인정사망삼풍백화점 붕괴참사 현장에서의 시신발굴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아직 시신을 찾지못한 실종자들의 법적처리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법에서는 실종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치 않을 경우 가족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6개월간 공시최고를 한 뒤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실종선고」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전쟁·선박침몰·항공기추락등 재난에 의한 실종(특별실종)은 1년만 지나면 실종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붕괴참사는 재난에 의한 사고로 봐야 하는 만큼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후가 되는 96년 6월29일을 기해 실종선고청구를 한 뒤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다. 이때부터는 호주승계와 상속등이 가능하고 생명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실종선고와 달리 호적법상의 「인정 사망」제도는 1년씩 기다릴 필요없이 유가족들이 호주승계나 상속등 실종자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수난이나 화재등 사망확률이 높은 사고에서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이를 조사한 기관이 사망장소의 시·읍·면장에게 사망통보를 하면 재판절차없이 호적상 사망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한편 21일 현재 서울시 사고대책본부가 발표한 실종자수는 1백51명. 20일이후 추가 시신발굴은 없었으나 지문감식결과 현대건설 상무 주철응(58)씨등 3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10명은 귀가 또는 허위신고자로 판명됐다.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못한 실종자가운데 절반이 넘는 80명이 삼풍백화점에서 일하던 직원들이다. 삼풍직원을 뺀 실종자 71명중 70명이 물건을 사러 갔다 변을 당한 고객들이고 1명은 납품업체 직원이다.

연령별 실종자수는 ▲10세미만 8명 ▲10대 11명 ▲20대 92명 ▲30대 22명 ▲40대 13명 ▲50대 이상 5명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39명, 여자가 1백12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또 화교 장모(32)씨, 미국인(50), 프랑스인(35)등 외국인 3명도 실종자로 올라있다.

그러나 사고대책 본부의 실종자 명단에는 상당수의 「허수」가 포함돼 있다. 우선 붕괴참사가 나기전에 가출한 가족을 실종자로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사고대책본부의 성의부족과 업무착오로 시신을 찾았으나 여전히 실종자로 분류해둔 경우도 있다. 지난 19일 시신이 발굴된 정현경(1)양은 신원파악및 가족확인 절차까지 끝났지만 21일현재 여전히 실종자로 처리돼 있다.<박정철·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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