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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구입채권/증권거래소서 팔수있다/9월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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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구입채권/증권거래소서 팔수있다/9월께부터

입력
199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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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등 만기 장기화·종목 단순화도/재경원,정비안마련주식시장등 다른 금융시장에 비해 낙후된 채권시장에 메스가 가해진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채권시장 정비방안」을 발표, 주택등 부동산을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야 하는 지역개발공채 및 서울도시철도채권등은 9월께부터 증권거래소를 통해 팔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제 실시로 각 지자체가 일시에 많은 양의 채권을 발행해 채권시장을 혼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채의 월별 분산발행방안을 도입하는 한편 연간 지방채 발행총량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채권시장의 장기자금 조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3∼5년인 국채 및 금융채 회사채의 만기를 최고 13년까지 장기화하고 원활한 거래를 위해 채권종목을 대폭 단순화했다. 현재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금채의 경우 발행일등에 따라 구분해 종목은 월 2백개에 달하나 종목당 발행액은 약 30억원에 불과,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이를 월 8개종목(종목당 발행액 약 7백50억원)으로 대폭 단순화하기로 했다.

주택등기나 자동차매입때 강제로 사야 했던 1종 국민주택채권등 「첨가소화채권」은 그동안 대부분 중간상을 통해 헐 값에 팔 수밖에 없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그달 및 전달 발행분으로써 5천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증권거래소를 통해 팔 수 있게 됐다.

채권의 경우 기관투자가가 예탁원에 맡기는 비율이 39%에 불과, 채권 거래때 실물을 직접 주고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9월께부터는 기관투자가간의 채권거래 결제는 예탁원을 통한 계좌대체방식으로 처리토록 의무화했다.

재경원이 이같이 채권시장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작업을 벌이는 이유는 채권시장이 국민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은 기업에는 장기자금의 조달원으로, 가계에는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재산증식의 장으로, 정부에는 재정자금 부족을 메꿀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하나 우리의 채권시장은 통화채·금융채의 발행증가로 외형적인 면에서는 몸집이 커졌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발행 및 유통등 모든 측면에서 이같은 기능을 수행하기에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금융의 개방화 및 국제화에 따라 채권시장 개방이 불가피할뿐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등 제 2금융권의 발전정도에 비해 많이 뒤져있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경원은 밝혔다. 채권시장의 체력보강을 위한 처방이라는 설명이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올해중 시행이 가능한 단기추진과제(만기 장기화, 종목 단순화, 지방채 발행제도 개선, 첨가소액채권 거래소 거래등)와 앞으로 시행을 검토할 장기과제로 나누어 추진키로 했다.

장기과제는 ▲국채물량 증가와 발행금리 실세화 ▲신종사채 및 무보증채 발행 확대 ▲채권전문딜러제 도입 ▲채권 발행물량 조절제도 폐지등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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