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1일 충북상호신용금고에 대해 24일부터 예금 지급업무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제3자에 의한 충북금고 정상화방침이 확정된 후 예금자들의 불안심리가 대체로 가라앉은 것으로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재경원은 지난 6일 충북금고에 대한 신용관리기금의 특별검사결과 고객예금 유용과 출자자 대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등에 의한 6백10억원 횡령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7일부터 지급업무를 일체 정지시켰다가 11일부터 1인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인출을 허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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