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6개월이상 1년미만 정기예금과 1년이상 2년미만 적금의 수신금리 및 상업어음 할인등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대상자금의 여신금리를 자유화하고 양도성예금증서(CD)등 단기 금융상품의 만기와 최저발행금액을 조정하는 3단계 금리자유화방안을 발표했다.재정경제원은 이같은 금리자유화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규정등의 개정을 거쳐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유화되는 여수신금리는 현재보다 0·5∼2%포인트 오를 전망이다.★관련기사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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