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일 이사회의 의결없이 학교부지를 매입하고 교직원수당을 임의집행한 대구대 조기섭 총장과 총장당선자인 윤덕홍 전기획처장(9월1일 취임예정)등 3명에게 견책·감봉등의 경징계를 내리도록 재단측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이 대학 학교법인 영광학원 김기동 이사장과 김헌무 교무처장등 16명에게는 경고·주의조치를 내렸다.교육부 감사결과에 의하면 대구대는 지난해 7월 학교부지 2만2천여평을 총 63억5천만원에 매입하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에는 이사회에서 부결된 교직원 조정수당을 재의결과정 없이 당초안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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