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미국산 육류의 유통기한 문제를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내에서 진행돼온 일반협의를 20일 최종 타결짓고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양국은 박건우 주미대사와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냉장및 냉동육의 유통기한 자율화 시기를 96년 7월1일부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미측이 올해 10월1일로 설정한 조기 자율화요구를 철회하는 한편 우리측은 진공포장 냉장육의 경우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야한다는 요구를 양보함으로써 이루어졌다.★관련기사 11면
한·미 양국은 이와 함께 자율화시기까지의 잠정적인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냉동우육의 경우 12개월, 냉동돈육 가금육및 육류이외의 냉동식품은 9개월, 분쇄가공육및 냉동소시지는 3개월로 하기로 합의했다. 또 문제가 됐던 진공포장 냉장육의 잠정 유통기한을 우육 90일, 돈육 45일로 정해 미국은 현재까지 봉쇄됐던 진공포장 냉장육의 수출길을 확보하게 됐다.
WTO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양국간 일반협의는 미측이 301조 발동위협과 함께 5월4일 WTO에 제소함으로써 시작됐으며, 이번 타결로 미측 301조 절차와 WTO절차는 종료됐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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