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김선)은 20일 5·18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관련, 성명을 내고 사건의 철저한 재수사와 관계자들의 처벌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다.변협은 성명에서 『성공한 내란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검찰의 결론은 반법치주의적 정치이론』이라고 지적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엄정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함은 민주국가의 불변의 진리』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5면
변협은 이와함께 영국의 「사인소추제」나 일본의 「검찰심사위원회」와 같이 검찰의 공소권남용에 맞서 국민이나 피해자측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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