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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근로자도 신고 가능/진 노동장관 간담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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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근로자도 신고 가능/진 노동장관 간담회서 밝혀

입력
1995.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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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형사고 막게/신고자 불이익땐 업주 처벌노동부는 20일 건물붕괴 가스누출등 대형재해예방을 위해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위험상황신고실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 사업장 내부의 위험상황에 대해 근로자가 사업주와 사전상의없이 직접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가 인사등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해당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형사처벌키로 했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이홍구 국무총리와 박종근 한국노총위원장 이동찬 경총회장등 각계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범국민 안전문화추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삼풍백화점참사와 같이 대형재해의 대부분이 사업주가 사고위험을 사전에 알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재해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사업주에게 작업중지와 근로자대피, 안전보건진단등의 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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