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업체 고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20일 완공을 앞둔 일산신도시의 대형상가 신축건물 2곳이 일부 전문분야에서 무면허업체에 의해 시공됐다고 지적, 관할 고양시에 공사중지와 함께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건설협회측은 또 이들 상가 공사를 무면허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2개건설업체와 7개 무면허업체를 건설업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들 상가는 일산신도시 39블록에 신축중인 지하2층 지상 5층의 D프라자(연면적 2천3백70평)와 강선마을에 신축중인 지하1층 지상5층의 B프라자(연면적 1천4백8평)등 2곳으로, D프라자 시공자인 D산업은 전문공사분야인 토공및 석공·철물공사를 I토건등 무면허업체에 불법 하도급했고, B프라자 시공업체인 J건설은 창호·유리·석공·방수공사를 D석재등 무면허업체에 하도급 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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