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턴 교통위반자도 할증… 무보험차양산등 우려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및 요율조정안」의 대원칙은 ▲사고위험도의 현실화 ▲요율체계의 단순화 ▲경·소형차 보급확대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 원칙론적 접근속에서도 현실과제인 손해보험업계의 만성적 경영난 개선과 물가안정의 「두마리 토끼사냥」을 위해 아슬아슬하게 두자리수 인상률에 못미친 9.7%의 인상안을 내놓았다.
재경원은 「위험있는 곳에 보험있다」는 보험료책정의 대원칙에 따라 『사고위험이 큰 사람은 많은 보험료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은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먼저 보험가입연수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폭을 확대했다. 보험가입연수 3년이상자와 최초가입자·1년차가입자의 요율차등폭은 현재 25%, 15%에 불과하나 앞으론 80%, 30%로 넓어진다. 최초가입자는 대부분 사고위험이 높은 초보운전자인만큼 보험료부담도 무거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인용과 업무·영업용을 구분, 사고위험이 적은 후자는 요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씩 낮췄다. 또 음주운전 중앙선침범등 10대 중대법규위반자는 내년 8월부터 남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법규위반자에게 많은 보험료를 물리면 그만큼 사고위험도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에어백을 장착한 안전차량에 10∼20% 할인혜택을 부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배기량별 보험요율 차등화는 이번 제도개선의 가장 특징적 대목이다. 대인·대물배상 보험료가 ▲1천㏄이하 경차는 22.3%, 17.6% ▲1천∼1천5백㏄이하 소형차는 1.1%, 1.5% 할인되는 반면 ▲1천5백∼2천㏄이하 중형차는 3.2%, 4.7% ▲2천㏄초과 대형차는 무려 35.4%, 20%씩 할증된다. 배기량과 사고위험의 상관관계는 차치하더라도 에너지절약과 교통난완화 차원에서 중·대형차에게 비싼 보험료를 물려 경·소형차 보급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카―풀차량 사고시 동승자에게도 운전자처럼 전액보상혜택을 주겠다는 것도 바로 이런 「보험의 교통대책적 기능」이 강조된 측면이다.
복잡한 요율체계가 단순해지고 상품종류가 다양해져 소비자의 보험선택이 손쉬워졌다. 우선 성별, 기·미혼, 주·보조운전자 구분이 없어졌고 운전자연령구분도 5단계에서 ▲전연령(요율 1백%) ▲21세이상(80%) ▲26세이상(70%)등 3단계로 축소했다. 또 일정액이하 자기차량손해는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기준을 현 5만원, 10만원외에 20만원과 30만원짜리도 신설했다.
결국 이같은 제도변경으로 전체보험료는 평균 9.7% 오르게 됐다. 책임보험(강제보험)부분에서 7.4%, 제도개선으로 3.3%가 올랐고 종합보험(임의보험)부분에서 1% 인하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나 기존가입자의 보험료인상률은 평균 2.9%(개인용은 6.1%)이지만 최초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은 무려 47.6%나 커지게 됐다. 사고위험이 큰 최초가입자라고는 하나 보험료가 너무 갑자기 너무 큰 폭으로 오르는 바람에 오히려 무보험차량을 양산하거나 젊은층 초보운전자들이 자기이름 대신 부모이름으로 보험에 가입, 제도를 비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보험업계 실정상 보험료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적자의 배경에는 낮은 보험료만이 아니라 업계의 방만한 경영이라는 원인도 있다.
보험사 스스로의 경영개선노력없이 적자문제를 「조세」적 성격의 보험료인상으로만 해결하는 것도 여전히 「공급자 우위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문답으로 알아본 자동차 보험/신규,3년이상보다 80% 더 내야/2,000㏄초과 현재보다 대인 35·대물 20% 늘어/부모명의 가입 가능하지만 사고땐 모두 할증/책임보험경우는 내년7월까지 현행요금 적용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가장 부담이 늘어난 가입자는 누구인가.
『최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람, 교통법규위반자, 2천㏄를 초과하는 중형차소유자등이다. 「최초가입자」는 3년이상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80% 더 내야 한다. 교통법규위반자는 앞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구체적 할증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천㏄를 초과하는 중형차소유자는 현재보다 대인보험료가 35.4%, 대물보험료가 20.0% 늘어난다』
―8월1일이후부터 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재가입할 경우 무조건 보험료가 인상되나.
『아니다. 종합보험료는 8월1일이후 가입할 경우 무조건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책임보험료는 내년 8월1일이후분에 대해서만 인상된 요금을 내고 내년 8월1일이전분은 현행요금을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올 12월말일에 보험계약기간이 끝나 재가입해야 하는 가입자는 내년 1월1일∼7월말일까지는 현행 책임보험료를, 내년 8월1일∼12월말일분은 인상된 책임보험료를 내면 된다』
―결혼후 분가해 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최초가입자」에 대한 할증(80%)을 피하기 위해 보험가입경력이 있는 부모명의로 차를 구입,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자의 직계 존·비속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거하지 않는 부모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사고를 내면 부모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와 자녀가 운전하는 차 모두에 대해 사고에 따른 보험료할증을 받게 된다』
―「최초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나는가.
『27세 미혼남자가 1천5백㏄엘란트라를 새로 사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현재보다 16만1천1백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종전에는 75만6천6백원이었는데 제도변경으로 91만7천7백원(책임보험료 16만7천원, 종합보험료 75만7천원)을 내야 한다』 ―이번 제도개정으로 보험료부담이 줄어든 사람은.
『1천㏄이하 경승용차 운전자, 에어백 장착차량 운전자등은 보험료부담이 줄어든다. 1천㏄이하 경승용차 운전자는 대인보험료를 22.3%, 대물보험료를 17.6% 할인받는다. 예를 들어 27세 미혼남자(가입경력 2년, 무사고)가 티코(8백㏄)를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할 경우 현재 보험료는 53만4천원인데 8월1일부터는 47만8천3백원을 내게 돼 5만5천원가량을 덜 내게 된다. (예시표 3 참조) 에어백은 앞좌석 모두에 장착한 경우 「자기신체담보」보험료의 20%, 운전석에만 장착했을 경우 10%를 할인받는다. 단 출고당시 장착된 것만 혜택을 받는다. 「자기신체담보」는 운전자자신의 신체피해를 보상받는 것이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란 상품이 「기본상품화」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동안 자동차 종합보험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때 보상받는 대인,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켰을때 보상받는 대물, 자신의 신체피해를 보상받는 자손, 자기차의 피해를 보상받는 차량 등 4가지로 이뤄졌었다. 이를 모두 가입하면 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보험차에게 치여 손해를 입었을때 보상받는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까지 모두 가입해야 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입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통고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3만원정도의 「무보험차 특약」 보험료가 추가된다』
―「차량손해 자기부담금제」가 확대됐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확대됐나.
『「차량손해 자기부담금제」란 보험가입자가 사고발생시 자기차의 손해중 5만원 또는 10만원이하는 보험혜택을 받지 않고 스스로 부담하되 보험료를 약간 할인받는 것이다. 이를 5만원이하, 10만원이하등 두 종류에서 20만원이하, 30만원이하등을 추가, 4종으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36세남자(1천5백㏄엘란트라, 3년가입경력, 무사고)가 5만원이하의 자기차 손해는 스스로 부담하는 상품을 선택했을때 보험료는 45만5천1백원인데 비해 30만원이하 손해는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선택할 경우 1만9천3백원을 할인받아 43만5천8백원을 보험료로 내게 된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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