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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역 「삼풍」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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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역 「삼풍」 지원내용

입력
1995.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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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피해자 5,000만원­업체 1억 융자/세금납부 연장·유예… 위로금등 비과세/복구·보상액 5천억이상 추정/시 우선지원,부족분 정부보전삼풍백화점 일대 6만7천1백㎡가 19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 지역 피해자및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피해자및 피해업체들을 세금감면, 융자등을 통해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삼풍백화점붕괴로 물적 피해를 본 백화점 입주상인, 인근지역 주민등 피해자에게는 서민생활자금형식으로 대구 지하철가스사고와 같은 수준인 최고 5천만원을 융자해 준다. 또 피해업체, 피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의 무담보 특별자금이 융자된다.

피해자와 피해업체는 세제상의 지원도 받게 된다. 정부는 피해를 본 개인및 법인의 소득세, 부가세등의 납부기간을 피해자의 사정에 따라 연장하거나 유예하고 보상금과 위로금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의 지방세도 감면하거나 납부기한연기, 징수유예등으로 지원하게 된다. 성금및 구호물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성금과 구호물품을 기탁한 업체등이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고현장에서의 긴급구조구난활동, 부상자치료비, 재난수습기간에 이재민구호비, 피해시설복구비등도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방법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사고수습단계별로 중앙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이홍구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참사의 물적 피해액이 건물 1천4백억원, 물품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특별재해지역 지원에 필요한 자금만 2천4백억원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사망자및 부상자에 대한 보상을 포함, 지원및 보상액은 모두 5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별재해지역 피해자의 지원신청은 백화점협회가 19일 서울 서초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에 마련한 「삼풍백화점 피해신고센터(528―0356―60)」에서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김동영 기자>

◎“시신 신원확인 최소 3∼4개월 소요”/국과수 인력·장비난 고민/한구당 평균 7∼10일… 훼손심할땐 첨단기법도 곤란

삼풍백화점 붕괴현장에서 생존자구조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신원미확인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고민에 빠졌다.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과학수사기관이지만 밀려드는 신원확인 작업을 해내기에는 국과수의 현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종자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하면 인력과 장비타령만 하고 있을 수 없어 국과수는 신원파악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6천여만원에 이르는 신원확인작업비용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 발굴되는 신원미확인 사망자는 일단 국과수 현장파견팀과 서울경찰청 감식계요원들이 사진과 지문대조등 1차감식을 해도 신원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국과수가 첨단기법을 사용하게 된다. 19일까지 국과수에 접수된 미신원확인 사망자는 50여명이지만 현재 발굴되는 시신의 훼손정도등을 감안할 때 첨단기법을 사용해야 할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을것으로 국과수측은 추정하고 있다.

국과수가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유전자(DNA)지문 분석법이다. 이방법으로 1구의 신원을 확인하는데는 연구원 2∼3명이 철야작업을 하더라도 평균 7∼10일정도가 걸린다. 그러나 국과수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유전자지문감식 전문인력은 10여명이고 유전자 추출기, 유전자 증폭기, 전기영동장치등 감식장비도 5세트뿐이다. 현 인력과 장비를 24시간 총동원해도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로 인한 신원확인 작업에는 최소한 3∼4개월이상 걸리것으로 보인다.

국과수관계자들은 특히 유전자지문 분석법을 동원해도 신원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문제로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다. 국과수 최상규(51)박사는 『훼손정도가 심해 DNA를 분리해도 유전자형을 확보할 수 없어 최악의 경우 신원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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