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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불빛 사격섬광 아닌 충돌방지등”/헬기 공중사격 있었나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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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불빛 사격섬광 아닌 충돌방지등”/헬기 공중사격 있었나 없었나

입력
1995.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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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기록 확인안되고 피해자조사 결과 “사실무근”막바지 수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던 무장헬기의 공중사격은 실제로 있었는가. 88년 국회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왔던 조비오신부 이광영 승려등이 헬기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고 미국인 아놀드 피터슨목사는 지난 5월 내한해 『80년 5월 21일 하오 2시께 헬기로 경고전단을 살포된 뒤 3시15분께 3∼4대의 헬기가 나타나 군중에 발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헬기사격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지었다. 판단근거는 우선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광영씨는 5월 21일 하오 2시께 헬기사격으로 부상한 15∼16세 여학생을 적십자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결과 적십자병원에 헬기사격 피해자가 실려온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비오신부가 5월27일의 헬기사격 피해자라고 지목한 홍란씨도 검찰조사에서 부근건물 옥상계엄군의 소총사격으로 다쳤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터슨목사의 경우 헬기가 선회하고 상공에서 총소리가 들려 헬기사격으로 믿었을뿐 사격 자체를 목격한 것은 아니며, 증거로 제시한 사진의 헬기 밑부분의 불빛은 기관총 사격때 발생하는 섬광이 아니라 헬기 충돌방지등의 불빛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광주시내 각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들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헬기사격 피해자가 입원·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사망자 1백65명에 대한 검시기록에서도 헬기사격에 의한 사망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H 1J 헬기의 장착무기인 ▲토우미사일 ▲2.75인치 로켓 ▲20밀리 발칸포, 500MD 헬기의 장착무기인 ▲2.75인치 로켓 ▲7.62밀리 6열 기관총에 의한 목표사격의 경우 나타나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피탄흔적, 파편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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