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 40%국민·평화은 30%로/농기계·외국사업자에 대한 리스업 허용재정경제원은 14일 전체 대출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제조업체에게 융자해주도록 하고 있는 금융기관 「제조업지원 지도비율」을 조정, 내달부터 시중은행은 현행 50%에서 40%로, 평화·국민은행은 40%에서 30%로 각각 10%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또 신탁대출의 제조업지원 지도비율도 시중은행(국민·평화은행제외)은 40%에서 30%로 낮추고 각각 60%와 50%로 돼있는 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은 40%로 인하하는 한편 지방은행들의 의무비율은 아예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장기설비자금 전담공급기관인 산업은행만은 제조업대출비율을 현행대로 70%를 유지키로 했다. 금융기관 대출금운용에 가이드라인을 부여하는 이같은 「선별금융제도」의 축소조정으로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자율성은 한층 넓어지게 됐다.
재경원은 또 리스사와 투금사 종금사 생명보험사등 제 2금융권기관들에 대해서도 현행 리스실행액 어음할인잔액 기업대출금등의 50%로 되어있는 제조업지원 지도비율도 40%로 함께 인하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특수은행 및 제 2금융권에 대한 금융행정규제를 일부 완화, 리스사의 연불판매와 농어민(농수산기계) 및 외국사업자에 대한 리스영업을 허용하고 반환을 전제로 한 「반환조건부 자동차리스」도 인정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관들에 대해서도 보증대상업종을 현행 「포지티브(원칙적으로 불허하되 허용대상 열거)」에서 「네거티브(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불허대상 열거)」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보증요율(현행 1%)을 자율화, 신용도높은 기업은 낮은 보증료를, 낮은 기업은 높은 보증료를 물도록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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