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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잔류파 교섭단체 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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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잔류파 교섭단체 저지하라”

입력
199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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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창당핵심인사들에 긴급 특명/동교계,구성 동의서 반환등 추진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은 14일 신당창당핵심인사들에게 민주당잔류파의 원내 교섭단체구성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핵심은 동교동계 전국구의원들을 잔류시켜 반신당파의 의원직 승계를 막는 동시에 교섭단체등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동교동계는 이를 위해 민주당교섭단체구성 동의서를 반환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대국회의 원구성당시 국회에 제출했던 원내교섭단체 동의서를 반환받음으로써 제4교섭단체의 등장을 저지, 민주당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 과연 교섭단체를 탈퇴하더라도 당원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동교동계는 이날 국회사무처에 이에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국회관계자들도 『전례가 없어 확실한 해석을 내리기 곤란하다』며 명확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일각에서는 「20인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는 국회법 33조에 의거, 의원의 교섭단체 등록은 개인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속 정당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뤄진다는 해석이 만만치 않다.

다시말해 교섭단체 탈퇴자체가 불가능하며 탈퇴하려면 탈당해야 한다는것이다. 이와관련, 금년초 김종필자민련총재의 민자당탈당시 김총재측 전국구의원들이 당에 잔류하면서 교섭단체를 이탈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유관기관으로부터 불가판정을 받았다. 23명의 민주당전국구의원중 신당참여파는 장재식 이우정 나병선 김옥두 남궁진 의원등 13명이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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