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양갖추기로 끝나나” 시선/여당출신 정치적 배려설도/「무혐의 판정」 땐 사법처리 형평성 문제 제기될듯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14일 조구청장을 소환, 철야조사함으로써 조씨의 신병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사본부장인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은 이날까지도 『수사전망이 지극히 어둡다』며 사법처리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충우 황철민 전구청장의 소환에 앞서 『소신있는 검사는 한번 물면 안 놓는다』며 자신감이 넘쳤던 자세와는 극히 대조적이다.
이런 정황탓에 검찰이 조구청장은 다른 구청장들과 달리 「무혐의판정」을 내려 귀가조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관측도 벌써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단 2명뿐인 여당출신 구청장」이라는 점때문에 정치적 배려설도 거론되고 있다. 또 심수섭 도시정비국장등 현재 실무자들이 사례비를 받고도 사법처리가 유보되고 있는것도 조구청장의 신병처리를 고려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조구청장의 혐의는 지난해 8월 삼풍백화점이 지하1층 6백72㎡를 증축을 허가하고 1만5천㎡를 매장으로 용도변경해 주는 과정에서의 뇌물수수여부. 또 서초구청이 지난해 11월 지하2층 주차장을 창고로 활용한 사실을 적발, 「위법」판정을 내렸다가 특별한 이유없이 12월 사용승인을 내주고 이어 지난 3월 백화점 안전검검에서 「이상 무」 판정을 내린 것도 조구청장 재임시의 일이다.
검찰은 그간 조구청장의 소환을 늦추면서 이한상 사장과 이격 전무,고창수기획실차장등 백화점 간부들에게 증축및 용도변경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조구청장이 인허가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의 표현을 빌리면 『삼풍측이 적법절차에 따라 매장을 증축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에게까지 사례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삼풍관계자들의 진술』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삼풍측은 매장을 늘리면서 개정된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 매장확대분에 대한 과밀부담금 5천8백만원을 내 외형상 법절차를 지켰다. 검찰은 또 증축허가에 앞서 서울시 상공과 직원들을 불러 서울시가 매장면적 확대를 내인가해 준 경위등도 조사했지만 역시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오히려 「소환은 곧 사법처리」라는 인식을 줄 것이 분명한데도 검찰이 조구청장의 소환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색해진다.
검찰주변에서는 검찰이 조구청장의 혐의를 어느정도는 확인했지만 사법처리선까지 액수가 채워지지 않았거나 이미 구속된 두 구청장과의 형평성을 의식한 「모양 갖추기」, 혹은 「의혹 해소용」이 아니냐는 시각도 많다.
이와관련, 한 수사검사는 『조구청장이 인허가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명확한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추궁할 근거는 있다. 쉽게 돌려보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관계자는 『조구청장에게 양복티켓과 명절때 떡값을 주었다는 진술은 있지만 인허가와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조구청장이 떡값으로라도 삼풍측에 돈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로 처벌은 가능하다. 일반뇌물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지 않아 조구청장은 단 돈 1만원을 받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
조구청장은 삼풍백화점 참사 당시의 서초구청장이지만 현재는 선거로 뽑힌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대상에서 제외돼 검찰의 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아무런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이 경우 당장 야당으로부터도 「표적수사」시비와 사법처리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많다.<이태희 기자>이태희>
◎“수사주변 이모저모/“소환은했지만 소득없어 난감”/서울시 조사여부 관련 “업무도 못낼 실정”/자재 등 큰 문제없자 “붕괴원인 뭐냐” 곤혹
○…14일 하오 3시 55분께 출두예정시간보다 5분 빨리 검찰청사에 도착한 조남호 현서초구청장은 청사 정문을 피해 좌측 출입문으로 들어가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검사실로 직행하려다 대기중이던 보도진들에게 발각돼 한때 실랑이를 벌였다.
조구청장은 뇌물을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단호하게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답했으며 이준회장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것은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14일 조남호구청장의 소환을 앞두고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애초부터 자신없는 태도를 보여 소환조사가 조씨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황철민(구속)전구청장의 소환을 앞두고는 전날까지 『혐의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빼던 태도를 바꿔 정색을 하고 『근거도 없이 사람을 오라가라 하면 죄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었다.
○…검찰은 또 서울시에 대한 수사 여부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혀 수사확대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검찰관계자는 『수사의 초점은 백화점 개장이후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기까지 유지관리상의 하자와 행정처분의 문제점』이라며 『이회장도 서울시 로비설에 대해서는 펄쩍 뛰고 있다』고 말했다.
○…붕괴원인 규명과 관련해 건물에 무리한 하중을 가한 주요인으로 지적됐던 옥상의 냉각탑이 정상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데 이어 철근과 시멘트등 기초자재와 콘크리트강도등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담당검사들조차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검찰이 역점을 두고 있는 구조계산과 설계도면상의 차이점이나 설계를 무시한 시공부분등도 아직은 건물전체가 순식간에 형체도 없이 사라진 원인을 명쾌하게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상태다.
원인규명 수사를 맡고있는 형사1부 이경재 부장검사는 『설계·시공상의 문제점은 물론 5층 식당가에 있던 대형냉장고의 규격까지 조사하는등 건물에 무리를 줬을 모든 가능성을 정밀검토중』이라며 『감정단이 종합결론을 내리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내를 갖고 기다려달라』고 주문했다.
○…삼풍은 89년 5월 「주택지구」로 묶여있는 백화점 B동옆 옥외주차장에 대규모 쇼핑센터를 짓기 위해 지하 골조공사를 강행하다 주민들의 반발로 지구변경 승인에 실패하자 매립한 뒤에도 끈질긴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관계자는 『삼풍측이 5차례에 걸친 구청의 고발경고에 아랑곳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결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물러나긴 했지만 이미 지하3층 골조공사까지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태』라며 『아스팔트를 걷어내면 마치 「폼페이」유적과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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