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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주 시장점유율 50%보장/주세법개정안 합의/국회 재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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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주 시장점유율 50%보장/주세법개정안 합의/국회 재경위

입력
199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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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는 14일 지난해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위헌시비를 불러일으켜 처리가 보류됐던 주세법개정안을 지역연고가 있는 소주회사(자도주)의 지역판매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 법사위에 넘겼다.재경위는 자도주의 해당지역 시장점유율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보장하는 대신 서울 경기 강원에 대해서는 시장경쟁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해(전남) 무학(마산) 대선(부산) 금복주(대구) 보배(익산)등 영세지방소주업체들은 전국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진로 두산 경월등의 시장잠식으로부터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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