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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제주지사 추가기소/검찰,기부행위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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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제주지사 추가기소/검찰,기부행위 혐의로

입력
1995.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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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허태헌 기자】 제주지검은 12일 신구범 제주지사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제주지법에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검찰에 의하면 신지사는 후보등록 이틀전인 지난 6월9일 제주시오라동 제주애향운동장에서 열린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주최 불우이웃돕기 자선바자 행사장에서 1만8천원 상당의 식사를 한뒤 10만원을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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