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해고근로자의 복직문제는 노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경총은 이해찬 서울시정무부시장이 최근 서울지하철노조 해고근로자의 복직허용 검토발언과 관련, 이날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30대그룹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경총 관계자는 『이부시장발언을 따진다기보다는 해고근로자복직문제에 대한 업계의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자리였다』며 『해고근로자복직문제가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경우 6·29이후 많은 희생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형성된 노사관계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법원의 복직판결을 받은 해고근로자만이 복직이 가능하다는 종전의 원칙을 계속 고수해나기로 했다. 경총은 이날 회의결과를 토대로 경영계의 입장을 노동부에 공식 전달키로 했다.<이백만 기자>이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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