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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구이상 주택임대 사업자/구청에 등록해야 양도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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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구이상 주택임대 사업자/구청에 등록해야 양도세감면

입력
1995.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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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내책자 발간국세청은 12일 5가구이상의 주택을 임대해주는 사업자들은 관할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발간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안내」를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대상은 5가구이상을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만 있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채 주택을 임대해준 경우는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뒤 팔더라도 양도세를 모두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25.7평미만)로 부수토지가 건물연면적의 2배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세청은 85년말이전에 지은 단독주택의 경우 장기임대에 따른 양도세 감면혜택이 없으며 86∼94년에 지은 주택은 5년이상 임대했을 경우 50%, 10년이상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95년이후에 신축된 주택은 취득이후 입주하지 않고 5년이상 임대하면 양도세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시작 3개월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 소재지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주택을 양도한 뒤에는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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