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12일 삼풍백화점의 준공검사등 과정에서 1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서초구청장 황철민(54)서울시공무원 교육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지난해 8월 백화점 지하 1층 주차장 용도변경 승인에 결재한 조남호(57) 현 민선구청장도 이르면 13일 소환, 뇌물수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구청장의 경우 삼풍측 관계자에게서 「삼풍경영진이 돈을 주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진술만 확보된 상태』라고 밝혀 조구청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유동적임을 시사했다.
검찰에 의하면 황씨는 90년7월초께 구청장 사무실에서 이회장을 만나 『삼풍백화점의 3차 가사용승인 기간이 한달후면 끝나는데 준공검사를 빨리 받게 해달라』며 1천만원을 받았으며 같은해 11월 당시 사업개발부장 이광만 전무에게서 A관 옥상의 실내골프장 설치허가 사례금등으로 두차례 2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황씨는 당시 서울시로부터 삼풍측이 교통영향평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준공검사에 문제가 있다는 회신을 받고서도 주택과 담당직원 곽영구씨에게 『관련부서 협의결과 문제가 없다』며 준공검사필증교부서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따라 황씨에게 허위공문서 작성및 행사혐의를 함께 적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사고원인과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삼풍백화점의 골조공사를 맡았던 우성건설(주)의 이중조(54)당시 전무, 이상철(이상철·49)당시 현장소장과 삼풍건설산업 대리 문동재씨등 시공·설계·감리관계자 10여명을 출국금지조치 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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