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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송금한도 1억원으로 확대/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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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송금한도 1억원으로 확대/10월부터

입력
1995.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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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은행발행 자기앞수표도 송금 가능/CD이용 내달부터 상오8시∼하오10시한국은행은 오는 10월부터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또 다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도 송금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송금할 경우 자금인출은 수표의 교환결제가 정리되는 다음날 하오3시(토요일 하오1시30분)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금융기관의 옥외 현금인출기(CD) 이용시간도 현재 상오9시30분∼하오5시(토요일 하오1시30분)에서 8월부터 휴일을 제외하고는 상오8시∼하오10시로 연장된다. 다만 다른 은행 CD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현금서비스 이용시간은 종전과 같다.

자동응답서비스(ARS)가운데 금융정보안내등 일부 업무의 이용시간도 현재 상오9시30분∼하오7시(토요일 하오3시)에서 이달말부터 밤12시까지로 확대돼 연중무휴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판매대금 자동결제망이 본격 가동돼 은행들이 발행한 직불카드를 전국 어느 가맹점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당초 지난 6월(판매대금 자동결제망은 7월)중에 이같은 서비스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준비가 부족해 시행시기를 이처럼 연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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