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한덕동 기자】 충북상호신용금고 금융사고를 수사중인 청주지검은 10일 민병일(57) 회장이 횡령한 1백79억원 가운데 1백23억원은 중앙리스 등 8명의 예금주가 민회장 개인과 음성적으로 거래한 예금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이들 예금주들은 충북금고의 업무가 정상화되더라도 예금인출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의하면 충북금고 고액예금주들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중앙리스(95억원), 삼양견직(13억원) 등 8명의 예금주들이 예금한 1백23억원은 정상적으로 영업창구를 통해 입금되지 않은 부외예금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 예금주들이 정상적인 예금보다 고율의 금리를 받는 조건으로 민회장에게 돈을 빌려준 뒤 금고 통장을 발급받았으며 민씨는 이들의 예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외거래 예금주들은 예금에 대해 법적 보호가 안될 경우 예금지급청구 소송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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