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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정 개정필요성 미에 제기”/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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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정 개정필요성 미에 제기”/통일·외교분야 대정부질문·답변

입력
1995.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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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마찰 한국 영향 대응책은­질문/현 여건상 강력한 통치력 필요­답변10일 국회본회의의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는 9명의 여야의원들이 나서 대북쌀지원등 최근의 현안은 물론 국내정치문제도 집중적으로 따졌다.

▷질문◁

이종찬(민주)의원은 『남북통일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만 고집하면 유신때와 같이 남북대화를 빌미로 독재의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이는 책임이 분명한 내각제만도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영(자민련)의원은 『정부는 한일관계의 진정한 주권회복을 위해 한일청구권협정을 보상적 측면이 아니라 배상적 측면에서 재검토, 재협정해야 한다』면서 『국회 동의없이 독단으로 대북쌀지원을 결정한 것은 통치권 남용이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명환(민자)의원은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 인권위가 우리나라를 자의적 구금, 고문, 의사표현의 자유 등 세 부문의 인권침해국으로 지목했다』면서 『향후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충조(민주)의원은 『외무부 문서변조와 관련, 뉴질랜드와 오스트리아 대사관이 받은 전문 수신처가 고쳐진 것은 공문서 본문까지 고쳐질 수 있다는 입증』이라며 외무부장관 해임용의을 물었다.

김기도(민자)의원은 『1세기 가까이 이질적 사상, 가치관, 문화관습 속에 살아온 남북한 관계를 볼 때 우리 국민이 북한을 보는 시각과 인식에 문제점이 없는가』라고 따졌다.

장준익(민주)의원은 『「한미 지대지 미사일 개발규제」가 폐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면서 『미국의 한국 미사일 개발에 대한 사찰 등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우리가 경수로 건설비용의 75%인 30억달러 이상을 부담하는 것은 전략판단의 잘못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강두(민자)의원은 『지방자치시대 개막에 따른 외교활동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분담 원칙과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우리 외교와 협상력의 일류화를 위한 정책을 밝히라』라고 따졌다.

정몽준(무소속)의원은 『정부는 미중관계 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가』라며 『우리나라의 OECD가입이 가져올 득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김사성(민자)의원은 『남북 대결구도가 달라지지 않은 가운데 개정된 안기부법으로 대공업무가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보는가』라며 『대북정보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답변◁

이홍구 국무총리는 『한반도의 여건을 고려할 때 정통성과 도덕성에 기초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해 내각제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또 북한핵문제와 관련, 『북·미제네바합의가 이행되지 않거나 북한의 핵동결 프로그램이 재가동될 경우 합의효력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한미행정협정중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필요성을 미국에 이미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나웅배 통일부총리는 『남북민간교류의 활성화에 앞서 신변안전보장, 투자보장문제등을 논의할 당국자 회담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쌀지원 2차회담과 관련, 『1차회담보다는 공개적으로 진행하겠다』면서 『쌀 이외의 다른 문제들도 함께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공로명 외무장관은 외교문서 변조사건과 관련, 『외무부가 지자제연기문건을 은폐하기 위해 당초 문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7월초 관련내용이 보도될 때까지 권노갑의원은 외무부에 사실확인이나 관련자료를 요청해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양호 국방장관은 『군의 정신교육교재에서 안보관련내용이 축소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군의 기강확립과 사기앙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김광덕·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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