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전구청장 오늘중 소환/조 현구청장도 곧조사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10일 삼풍백화점 이준(73·구속)회장에게서 6차례 설계변경과 사후승인 과정에서 1천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이충우(60)전서초구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전서초구청장 황철민 서울시 공무원연수원장이 이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일부 확인, 11일 소환조사해 수뢰액을 특정한뒤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황 전구청장에 이어 지난해 8월 삼풍백화점 지하1층의 용도변경승인을 결재한 조남호 현민선구청장도 곧바로 소환, 수뢰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의하면 황 전구청장은 90년 7월 삼풍백화점에 대한 준공검사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도시정비국장을 거치지 않은채 직권 승인하고 92년 4월에는 인근주민들의 반대진정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A관 옥상에 실내골프장 설치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조구청장도 당시 실무자였던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전주택과장 김재근, 주택계장 이종훈씨등이 각각 1백만∼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최종결재권자로서 당연히 로비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씨 재직때 실무자였던 당시 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 이승구(52), 주택과장 김영권(54), 주택계장 양주환(44)씨, 주택과 직원 김오성(32)씨등 4명이 1천만∼1천4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공개수배했다.
한편 검찰은 이회장이 그동안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장부에서 빼낸 돈은 모두 1백여억원대에 이르며 이중 6억여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등 용처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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