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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신금 3자인수 확정/재경원/오늘부터 천만원이하 예금지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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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신금 3자인수 확정/재경원/오늘부터 천만원이하 예금지급 재개

입력
1995.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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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고 연1회이상 특검실시”재정경제원은 10일 거액금융사고를 낸 충북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제3자 인수 방침을 정하고 11일부터 1인당 1천만원까지 예금지급을 재개키로 했다.

이석채 재경원차관은 충북신용금고 사후처리방향을 파산 아닌 회생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선의의 예금자를 구제한다는 취지외에 파산보다 제3자인수방식이 비용도 1백억원이상 적게 들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충북금고는 신용관리기금의 공동관리단 주관하에 새 주인을 찾게 되며 1천만원이상 예금지급도 곧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경원은 이날 「상호신용금고 사고재발방지대책」을 함께 발표, 부실금고들은 연 1회(매월 서면조사 병행)이상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경영지도후에도 위규가 적발된 금고는 경영권을 박탈(공동관리)키로 했다. 특검대상은 ▲경영지도중인 금고 ▲최근 2년간 출자자대출 및 동일인여신한도 위반으로 처벌받은 금고 ▲계열사 경영이 불량하거나 불건전자산비율이 높은 금고들이다.

또 신용관리기금의 감독권한을 확대, 경영지도시 검사권과 금융실명제에 의한 금융자료제출 요구권도 함께 부여하는 한편 공동관리 및 경영지도중인 금고의 사주들은 출국금지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각 1천만원 및 0.1%로 돼있는 보호대상 예금액기준과 금고들의 기금출연율을 점차 상향조정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

◎충북신금처리·향후대책발표 안팎/“충격최소화” 밀려 파산론 후퇴/「감독소홀문책」 등은 예상밖 강경

충북상호신용금고의 사후처리에 대해 재정경제원은 「예상했던 대로」 파산 아닌 제3자인수를 결정했다. 그리고 금융사고 재발방지차원에서 금고들에 대해선 「예상밖으로」 초강경의 감독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충북금고 사후처리방향을 회생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이윤재 재경원 금융제2심의관은 『선의의 예금자보호나 지역경제 파장외에 순수 경제적 손익상으로도 파산보다 제3자인수가 자금부담이 훨씬 적다』고 밝혔다. 충북금고의 지급여력고갈로 파산이든 인수든 비용은 어차피 신용관리기금의 몫인데 현재 충북금고 예금자중 ▲1천만원이하는 9천8백18명(2백23억원) ▲1천만원초과자는 3천6백9명(6백76억원)임을 감안하면 파산비용은 5백8억원, 제3자 인수비용은 이보다 1백억원이상 저렴한 4백억원이내라는 것이다.

사실 『차제에 금융질서를 바로잡으려면 금융기관도 망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파산결행론」이 재경원내에서도 만만치 않았지만 금융계는 애초부터 제3자인수를 예견했었다. 금융사고에 휘청이는 충북경제나 피할 수 없는 금융당국의 감독책임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손쉬운 방법(제3자인수)을 두고 「부실금융기관처리의 본보기」를 남기고자 정부가 파산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단연 우세했었다.

충북금고의 제3자인수결정으로 정부는 지역경제적 충격도 최소화하고 피해자 집단항의도 받지 않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웬만해서는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불문율도 재삼 확인시켜 주었다. 충북금고의 자산가치나 이미지등을 감안할때 제3자인수도 좀처럼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신 재경원은 꽤 강경한 내용의 사고방지대책을 내놓았다. 은행감독원 신용관리기금 상호신용금고연합회도 특별조사후 감독소홀이 발견되면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신용관리기금에 금고감독권 일체(물론 사고발생시 책임도)를 넘겨주었다.

그러나 강경대책의 효력이야 크겠지만 전례에 비추어 보면 궁극적 사고근절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사고의 원인이 제도보다 운용에 있었던 만큼 사고예방도 제도보다는 운용에서 찾아야하기 때문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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