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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추가소급보호/미,한국 등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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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추가소급보호/미,한국 등에 촉구

입력
1995.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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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 지적재산권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한국 등 5개국에 추가적인 지적재산권 소급보호를 촉구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의하면 미국은 UR지적재산권협정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면 한국 일본 터키 타이완 러시아등 5개국은 추가적인 저작권보호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 UR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다.

미국은 UR이행법에서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모든 외국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토록 하고 있으나 이들 5개국은 제한적인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 지난 87년 비디오와 오디오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소급보호에 합의했으나 서적과 소프트웨어는 대상에서 제외했었다고 말하고 더욱이 한국의 오디오와 비디오작품에 대한 보호는 미국이 저자의 생애와 사후 50년까지 보호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난 57년까지만 소급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 71년이후의 음반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난 50년까지 소급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타이완은 UR협정 이행법안이 계류중이며 이 법안은 지난 65년이후의 외국작품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보호토록 돼있다. 터키는 올해 처음 저작권법을 제정했으나 소급보호를 금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외국음반에 대해 소급보호를 적용치 않고 있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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