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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분쟁/당정,조정권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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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분쟁/당정,조정권 강화키로

입력
1995.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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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9일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둘러싼 대립등 앞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내무부 산하 지역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당정은 이를 위해 분쟁조정위의 결정이 행정심판제도처럼 실질적인 강제력을 가질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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