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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유지군 참가 결정땐/일 방위청 “무기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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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유지군 참가 결정땐/일 방위청 “무기사용 허용”

입력
1995.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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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재무 특파원】 일본방위청은 평화유지군(PKF)에의 참가가 허용될 경우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일정기준의 무기사용이 허용돼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산케이(산경)신문이 8일 보도했다.지난 92년에 제정된 국제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에서는 PKF업무에의 참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은 3년후 개정키로 돼있어 오는 8월부터 개정작업이 본격화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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