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이 가지고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8일 공고했다.이는 일반국민이 각급기관의 민원실등에서 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잘못 수록된 내용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총무처가 관보를 통해 공고한 개인정보파일은 ▲운전면허(경찰청) ▲소득세 (국세청) ▲주민등록(시·도) ▲정기간행물 등록(공보처) ▲여권(외무부)등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보유한 1백46종 9천5백9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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