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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관·업 유착」 증거(삼풍백화점 붕괴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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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관·업 유착」 증거(삼풍백화점 붕괴참사)

입력
199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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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가 없이 건축허가」 특혜 의혹/백화점 등록·매장 증축도 탈법/“시 고위간부들까지 개입” 심증삼풍백화점의 각종 인허가 과정이 밝혀지면서 삼풍백화점과 행정기관의 「관·업」 유착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경은 삼풍백화점이 89년 건축허가부터 지난해 지하1층 매장확장공사등 각종 증개축에 이르기까지 「탈법」과 「변칙처리」로 일관된 점으로 미루어 구청장은 물론 시고위간부들도 개입됐을 것이라는 「심증」을 굳힌 상태다.

검·경은 특히 삼풍백화점이 87년 7월 내인가도 없이 건축허가를 받은 점에 대해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경조사결과 현행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면 시장 백화점등을 개설하려면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내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삼풍백화점은 반대로 건축허가를 받은지 1년5개월만인 88년 12월 5일 내인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서울시측은 특혜의혹이 짙은 사후인가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사업승인(내인가)을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삼풍이 89년 11월30일 서초구청으로부터 건물가사용승인을 받아낸지 하루만인 12월1일 서울시로부터 백화점 개설허가를 받아낸 것도 수사의 대상이다. 검·경은 삼풍측이 가승인도 나지 않은 11월 하순께 주요일간지에 12월1일 개점광고를 게재한 점으로 미루어 삼풍측이 이미 고위층에게서 내락을 받았기 때문에 무리한 개업일정을 강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경은 이와 함께 87년 건축허가 당시 삼풍백화점 부지는 아파트지구로 묶여 백화점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었던 점도 주목하고 있다.

삼풍백화점은 87년 허가당시 7만3천여㎡의 연면적중 판매시설 1만9천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스포츠레저시설로 허가를 받고 93년 아파트지구가 해제되면서 백화점으로 정식등록했다.

검찰의 한관계자는 『외관상 명백한 불법은 아니지만 건축허가부터 백화점 등록, 매장증축 후 사후승인까지 모든 법적절차가 마치 각본이라도 쓴 듯 삼풍측에 유리하게 전개됐다』며 『이는 우연이라기 보다는 삼풍측이 관계요로에 로비력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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