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공동대표 홍성우 변호사)는 7일 교량과 대형 건축물등의 폭발이나 붕괴로 인한 대형참사의 책임자 엄벌 및 시설물의 안전대책마련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설물 조성 및 관리책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참여연대는 청원서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체 책임자와 공무원을 엄중히 처벌하고 민사책임을 지움으로써 가능하다』며 『안전에 무감각한 공무원과 악덕 기업가들로부터 다수 시민의 안전과 피해보상 확보를 위해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에 하자가 있어 폭발 붕괴등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케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인명을 사상케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과 관계없이 사형 무기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감독 및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돼 있다.
특별법은 또 대형사고를 유발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이같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도 지우며 연면적 1천㎡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의 방법으로 의무적으로 재난대비 보험에 들도록 하고 있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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