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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수뢰확인/90년 삼풍회장·사장에/가사용등 승인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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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수뢰확인/90년 삼풍회장·사장에/가사용등 승인싸고

입력
199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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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22억원 행방추적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2차장)는 7일 삼풍백화점 이준(73)회장과 이한상(42)사장이 90년 백화점 2차 가사용및 설계변경승인을 받으면서 당시 이충우 서초구청장등 구청공무원에게 수백만원씩의 뇌물을 직접 건네준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전구청장을 금명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회장등은 검찰에서 철야조사를 받으며 『90년 3월 판매시설 2천㎡를 설계변경하고 8월31일까지 가사용기간을 연장하면서 이구청장과 이승구 도시정비국장등 실무자 8명에게 3백만원에서 50만원씩 모두 1천만원 이상의 사례비를 주었다』고 진술했다.

이회장은 또 『당시 설계를 맡았던 임형재(49)씨와 직접 구청장을 만나 설계변경승인등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회장이 백화점 가사용과 준공검사승인을 받은 90년을 전후해 회사자금중 22억여원을 일시대여금 명목으로 빼내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이 돈의 사용처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검·경은 이날 백화점이 작성한 「경영구조개선방안 보고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이회장이 접대비와 기밀비로 각각 1억2천만원과 3천8백만원을 사용한 외에 일시대여금 명목으로 22억6천8백만원의 공금을 빌려간뒤 이를 회수가 불가능한 불량채권으로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경은 이회장이 이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 삼풍백화점 인허가및 증·개축을 위한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이회장을 상대로 사용처를 집중추궁하는 한편 이회장의 48개 예금계좌에 대한 추적작업도 벌이고 있다.

검·경은 이날 조사에서 삼풍건설산업의 이광만(67)전무가 『이회장이 87년 삼풍백화점 건축허가 당시에서부터 회사공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빼내 구청장에게 한번에 2백만원 정도씩 정기적으로 뇌물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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