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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검사·승인 뒷거래 관행/건축비리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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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검사·승인 뒷거래 관행/건축비리 고리

입력
199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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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공무원 “자연스런 공생 관계”/사례비 명목 총 공사비 1∼2% 오가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에서 중간검사, 사용검사, 준공검사 등을 거쳐 최종 등기가 이뤄질 때까지 행정기관의 각종 허가와 검사 승인과정을 밟아야 한다.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에서 드러난 일선 관청 공무원과 건축당사자와의 유착은 이런 복잡한 절차에 의해 필연적으로 파생된다. 특히 대규모 공사의 경우 부패구조의 고리는 커질 수 밖에 없다.

건축물은 설계와 시공, 감리를 통해 완공되며 이런 3요소는 건축주를 중심으로 설계자와 감리자, 시공업체가 역할을 나눠 관장한다. 일반적으로 건축주는 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 승인을 받는등의 법적절차를 맡기가 어려워 주로 설계담당 건축사무소에 대행토록 한다. 감리부분도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설계자한테 감리까지 맡아 처리하도록 한다.

따라서 건축사무소는 관련 공무원과의 접촉이 잦아지게 되고 여러측면에서 「공생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사실상 건축관련 「부패고리」의 출발점이 된다. 물론 삼풍처럼 규모가 클 경우는 건축주가 직접 나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거나 유력인사를 통해 청탁을 하기도 한다.

건축사와 공무원의 유착은 건축허가를 받는 첫 접촉부터 시작된다. 한 건축사는 『공사허용범위의 도면이라도 담당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한도 끝도 없이 트집잡을 수 있다. 법규정에 따른 완벽한 도면을 제출하더라도 「일이 밀려 검토시간이 필요하다」고 미루면 급행료를 건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건네지는 돈은 양자의 관계를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로 발전시킨다.

또 전관예우차원에서 건축공무원 출신 건축사들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는다. 공무원출신 건축사가 일반 건축사보다 더 인기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들을 통한 거래는 전혀 뒤탈이 없어 공무원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게 건축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공사과정에선 시공업체측과 담당공무원이 만나게 된다. 착공신고와 중간검사, 그리고 준공검사 부분이다. 건물구조에 거의 영향이 없는 부분도 원상태로의 회복을 요구하면 수고비 명목의 금품이 관행적으로 오간다.

공무원과 건축당사자간의 유착구조에서 사례비조로 오가는 돈은 건축물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전체 공사비의 1∼2% 가량이라는 것이 통례다. 아예 공사비의 1%를 로비비 명목으로 산정하기도 한다.

J건설 곽인수(29) 대리는 『건축공사와 관련된 회사마다 관청상대 로비스트는 꼭 정해져 있으며 이들의 역할에 따라 공사진척도가 정해진다』고 말했다.<장학만·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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