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삼풍피해업체 대출 간소화/재경원·한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삼풍피해업체 대출 간소화/재경원·한은

입력
1995.07.08 00:00
0 0

◎입주상·납품사 영업자금 최대 지원재정경제원은 7일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관련 금융·세제지원대책」을 마련, 입주·납품업체들에 대해선 기존 거래은행들이 여신심사절차 간소화로 필요한 최대한의 영업자금을 가장 빠른 시일안에 지원하도록 했다. 또 피해 입주상인들에겐 국민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 자금부족시 통화채를 중도상환하는 방식으로 한국은행자금도 조기공급할 방침이다.

한은도 이날 은행 여신담당자회의를 소집, 삼풍백화점참사 피해업체들의 영업활동재개를 위해 은행들이 최대한의 금융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경원은 또 피해입주업체와 사망·중상자(가족포함)에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이나 체납세금도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사고로 인한 재산손실이 30%를 넘는 업체는 소득·법인세에서 그 비율만큼의 세액을 감면해주고 세무조사 대상업체라면 일정기간 조사를 연기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유족 및 피해자가 지급받는 유족보상금 장례비 특별위로금 정부지원금 국민성금에 대해선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또 기업이 ▲성금 구호물품등을 후원하거나 ▲재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피해복구지원금을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법인세 소득세감면)하고 ▲피해종업원의 월정급여액이 50만원 이하면 피해복구지원금에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보험가입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사망자보험금과 차량손해보험금은 「선지급 후서류보완」방식으로 피해내용확인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보험금도 부상 및 후유장해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장해보험금을 신속히 내주도록 보험사들에게 지시했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