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대상 수만건… 동원가능 고작 천명/15층 이하 아파트 등 의무점검서 아예 제외/부실 드러나도 보완시공집행 “누가 어떻게” 우리 주위엔 「제2의 삼풍백화점」들이 수두룩하다.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이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미흡하고 안전진단을 제대로 할 전문인력도 태부족이다. 부실시공이 드러나더라도 보완시공을 집행할 행정력조차 없다.
건설교통부는 6일 대형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고시했다. 건설부는 이 지침에서 시설물을 ▲21층이상 또는 동당 연면적이 5만㎡를 넘는 1종과 ▲16층에서 20층 또는 연면적 3만㎡이상 5만㎡미만인 2종시설물로 분류해 이들 건물에 대해서만 정기점검이나 일상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15층을 넘지 않거나 연면적 3만㎡미만의 건물들은 자체판단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15층 이하가 대부분인 아파트와 중소형 건물은 의무적인 안전점검대상에서 아예 빠져버렸다.
정부는 그러나 신도시아파트의 부실시공을 지적하는 소리가 높아지자 신도시아파트에 대해서만은 긴급 안전점검 실시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전문인력이 없어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질지가 의문이다.
건설업계와 건축전문가들은 신도시아파트등 전국의 안전진단대상 시설물은 줄잡아 총 3만∼5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물의 안전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면 전문인력 1만명이 쉬지 않고 3년이상 매달려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15층규모의 아파트1개동을 정밀진단하려면 10명의 전문인력이 한달간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전문인력은 1천명을 넘지 못한다. 현재 활동중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모두 19개로 각각 10∼3백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토목 및 건축기술사 ▲현장경력 3년이상 건축 토목분야의 박사학위자 ▲경력9년이상 석사학위자 ▲경력 10년이상의 1급기사등만이 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전문인력은 고작 5백명 안팎에 불과하다.
전문인력부족은 건축 토목관련 교수들이 주도하고 있는 대한건축학회가 건교부와 경기도의 의뢰로 지난해말 신도시아파트 1천2백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대학원생들을 대거 동원, 물의를 빚었던데서도 알 수 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안전점검전문기관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자격요건을 자본금 1억원이상 직원 6명이상으로 해 영세기관의 난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수천명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건축현장이나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다 건축현장보다 안전점검업무의 보수가 크게 낮아 안전진단에 이들을 동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건축주나 시공사들이 건물의 문제점을 1차로 파악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안전점검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단계적으로 정밀안전진단 대상건물을 늘려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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