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허위 등록 경인엔지니어링 등/동명기술공단 등 7개사는 15∼75일 업무 정지 건설교통부는 6일 감리업체 등록당시 감리원을 허위로 등록한 경인 엔지니어링등 8개 책임감리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공공공사 감리를 부실하게 한 (주)동명기술공단등 7개사에 대해서는 15∼7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책임감리제가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 책임감리전문업체가 등록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교부에 의하면 경인엔지니어링등 8개 업체는 감리업체 등록당시 자격대여, 명의대여, 이중등록등의 방법으로 1∼21명의 감리원을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등록취소됐다.
이중 경인엔지니어링의 경우 자격 및 명의대여, 이중등록뿐 아니라 사원모집때 받은 응시원서에 부착된 응시자의 감리자격증사본까지 등록하는등의 방법으로 모두 21명의 감리원을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감리업체인 (주)건축사사무소 대전종합건축 대표 박모씨는 대전 모대학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원으로 등록하는등 학력 및 자격경력을 이중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75일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동명기술공단의 경우 지난해 대구지하철 1호선 제3감리공구를 책임감리하면서 1∼13공구 가설물 부실시공을 방치하고 규격미달의 하수관용 흄관사용을 허용한 사실등이 수차례 적발됐다.
이밖에 업무정지 45일을 받은 (주)남광 엔지니어링은 김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감리하면서 말뚝기초공사의 부실시공을 묵인했으며 나머지 (주)건설산업엔지니어링 (주)평진건축감리공단 한국기술개발(주) (주)경일기술공사 동신기술개발(주) 등도 교량과 도로등의 공공공사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감사원과 건교부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리업체 제재 현황>감리업체 제재 현황>
◇등록취소 ▲(주)경인엔지니어링(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665) ▲(주)범우기술개발공사(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2912) ▲(주)지산건설엔지니어링(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489) ▲전라기술개발공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749) ▲(주)탑건축사사무소(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35) ▲(주)희산종합건축사사무소(서울 서초구 잠원동 2614) ▲신도시설계감리(부산 동구 중앙동 3가 1) ▲(주)건축사사무소대전종합건축(대전 서구 탄방동 1411)
◇업무정지 ▲(주)동명기술공단(서울 강남구 대치3동 1008) ▲남광엔지니어링(서울 강남구 역삼동 7473) ▲(주)건설산업엔지니어링(경기 의왕시 포일동 4412) ▲(주)평진건축감리공단(부산 북구 덕천1동 40412) ▲한국기술개발(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947) ▲(주)경일기술공사(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0421) ▲(주)동신기술개발(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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