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6일 이 백화점 이한상(41·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21동 503호)사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려 했으나 가족들이 문을 안으로 잠가 수색에 실패했다. 합수부는 이날 낮 12시45분께 서초경찰서 수사관 3명을 이사장 집에 보내 30여차례 문을 두드렸으나 대답이 없자 열쇠공을 불러 자물쇠를 따려 했으나 문고리가 안으로 잠겨 결국 2시간30분만에 철수했다.
경찰은 『사고이후 줄곧 집이 비어 있었으나 이날은 가정부가 출근하는 것을 봤다는 주민들의 진술로 미뤄 가족들이 가정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한 것 같다』면서 『정당한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하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없어 일단 철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 하오 1시께 이준(73)회장의 서울 중구 신당동 399의 46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하려 했으나 경비원이 『집주인 허락없이는 문을 열어줄 수 없다』며 거부해 30여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은 하오 1시30분께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할 경우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득,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예금통장 및 회계서류등 중요 서류는 압수하지 못했다.<이현주·김경화 기자>이현주·김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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