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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10억원 이하 내년 세부담 되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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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10억원 이하 내년 세부담 되레 감소

입력
1995.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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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로… 이자소득 1억때 138만원내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될 경우 다른 소득이 없이 이자 배당등 금융소득만 1억원인 사람은 소득세가 올해보다 오히려 1백38만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업소득 부동산소득등 다른 소득이 5천만원이고 금융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은 올해보다 3백38만원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5일 조흥은행이 배포한 「알기쉬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자료에 의하면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연간 1억9백20만원이하인 사람은 내년에 세금부담이 올해보다 줄어들게 된다.

대략 10억원이하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종합과세 실시후 세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종합과세 실시와 함께 내년부터 이자소득세율이 종전의 20%에서 1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 종합소득세율이 현행 6단계(5∼45%)에서 4단계(10∼40%)로 개편되면서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5천만원인 경우 올해에는 1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으나 내년에는 2백50만원 줄어든 7백50만원만 내면 된다. 또 금융소득만 8천만원인 경우는 올해보다 세금이 3백38만원 줄어든 1천2백62만원을 내게 된다.

조흥은행은 이에 따라 연간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인 4천만원이상이더라도 대다수의 예금가입자들은 세부담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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