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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어떻게 돼가나(삼풍백화점 붕괴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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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어떻게 돼가나(삼풍백화점 붕괴참사)

입력
1995.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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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공무원비리 고리 윤곽/구청간부 등 수뢰·묵인 곧 드러날듯/증축싸고 업자끼리 책임 미루기도삼풍백화점 붕괴참사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5일로 일주일을 넘기면서 사고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한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삼풍백화점과 서초구청의 유착의혹과 관련, 구청간부들과 담당공무원들의 조사가 진척되면서 삼풍백화점의 각종 인허가를 총지휘했던 3명의 전·현직 구청장의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가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 수사◁

검경은 삼풍백화점의 잦은 무단증축과 사후승인, 준공전 가사용허가등 특혜성 행정조치가 연속된 점으로 미루어 서초구청과 백화점과의 「비리사슬」이 있었을 것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경은 삼풍백화점 관련 공무원들이 대부분 잠적해 수사에 애를 먹고 있으나 1일 검거된 전주택과 직원 정지환(40)씨와 준공검사당시 주택정비국장 이승구씨의 조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씨는 검찰조사에서 『삼풍백화점은 위법사항이 많아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으나 김영권(출국금지)주택과장등의 지시로 고발조치후 사후승인을 해주었다』고 진술, 삼풍백화점에 대한 특혜조치가 실무자선이 아닌 상급선에서 결정돼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검경은 백화점등과 같은 주요시설의 건축인허가는 구청장이 전권을 행사하거나 최소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통상의 관례인 점등으로 미루어 전·현직 서초구청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소환시기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고 무기징역 가능

이경우 서초구청이 89년11월∼90년4월에 각각 3차례 설계변경과 가사용승인을 해줬을 당시의 이충우 구청장, 90년 7월 준공검사 사용승인서 교부때의 황철민(현공무원연수원장)구청장, 94년8월이후 지하1층 용도변경을 허가하고 두차례 안전진단을 통과시켜준 조남호(현민선구청장)구청장등 모두 3명이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들 전·현직 구청장을 포함한 관련공무원 수사에서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뢰, 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액 1천만원 이상)혐의가 적용되고 최고 무기까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설계­시공­감리 부실◁

검경은 부실시공의 실체를 규명하고 삼풍과 우성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관계자 소환, 시공 서류 검토, 현장조사등을 병행하고 있으나 양회사측이 책임떠넘기기 공방을 벌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사장이 공사총지휘

우성건설관계자들은 『당초 삼풍측이 1·2높이였던 4층 외벽을 3로 높이는 등 무리한 설계변경과 공사비 삭감을 요구해 89년 1월 공사권을 넘겨준 뒤 삼풍이 5층을 무단증축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결과 우성이 5층 골조공사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삼풍측은 『우성측의 부실공사로 인해 사고가 비롯됐다』고 주장했으나 조사결과 철근배근과 레미콘배합등 공사전반을 삼풍측이 직접 감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삼풍백화점 이한상 사장이 설계­시공 등 공사전반을 총지휘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리부실은 확인끝나

다만 백화점의 설계 및 감리를 맡았던 우원종합건축사무소장 임형재씨는 검찰조사에서 『착공후 10개월간 현장상주감리를 하지 않았고 공사감리중 골조공사나 철근 콘크리트 강도실험을 한적이 없다』고 진술, 감리부실은 이미 확인된 상태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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