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내달부터재정경제원은 5일 은행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에 가입할때 내달부터는 고객이 주식·회사채·국공채투자등 여러 신탁재산 운용수단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했다. 또 은행 신탁대출의 제조업대출비율을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신탁본연의 취지에서 어긋나게 운용되고 있는 개발신탁의 폭발적인 수탁고 증가속도를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재경원이 발표한 「은행신탁제도 개선방안」에 의하면 최근 가장 인기있는 신탁상품의 하나로 떠오른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에 대해 재산운용방법 및 범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 고객이 가입시 운용수단 1개를 선택하도록 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돈을 맡기면서 재산운용처까지 지정하는 것이고 금외신탁은 맡긴 돈을 만기후 현물(주식 채권등)로 되찾는 신탁상품이다.
이에따라 8월부터 고객은 신탁가입시 자금운용처를 ▲국공채투자 ▲회사채투자 ▲주식투자 ▲대출 콜론 ▲신용카드계정 채권매입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수익증권투자등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 그러나 한 방법을 지정했더라도 수익률이 크게 저조하거나 더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수단이 있다면 중도에 교체할 수도 있다.
한편 은행의 자산운용 자율성제고를 위해 신탁대출의 20∼40%는 꼭 제조업에 빌려주도록 한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통화채 의무인수비율도 기업금전신탁은 20%포인트, 금외신탁은 10%포인트씩 하향조정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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