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뉴질랜드 국내법절차 양해/조기귀국은 최씨 자신의 판단에 달려외무부 문서변조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뉴질랜드에 난민자격 부여를 신청한 주뉴질랜드대사관 최승진 전외신관은 한국으로 돌아올 것인가.
방한중인 뉴질랜드의 돈 매키넌 부총리겸 외무장관과 공노명 외무장관은 5일 회담을 갖고 다른 모든 현안을 제치고 최씨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자리에서 『최씨가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주기를 희망한다』는 뉴질랜드 정부의 입장은 확인됐지만 여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결국 양국은 최씨가 난민자격을 신청해놓고 있는만큼 뉴질랜드의 정당한 법절차를 거쳐 최씨의 신병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원칙선에서 협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정부는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난민자격 심사에 개입할 명분이 없어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자세이다.
최씨의 난민자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애당초 난민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를 설득하기위해 뉴질랜드에 갔다가 실패하고 4일 귀국한 이재춘 외무부제1차관보도 뉴질랜드와의 막후협의에서 이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뉴질랜드측이 국내법 절차에 따라 진행시키고 있는 난민자격 심사에는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이는 뉴질랜드당국이 최씨의 난민자격을 최종적으로 거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다소 시일이 걸려도 최씨를 데려오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이민당국의 난민자격 심사는 통상 3∼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씨는 이민당국의 난민심사가 거부되면 20일이내에 불복, 다시 준사법절차인 난민지위항고심사위원회에 최종결정을 요청할수 있다.
난민지위항고심사위가 결정을 내리는데만도 8주정도가 걸린다. 여기에다 최씨가 스스로 또는 변호사를 통해 사사건건 법절차 진행에 제동을 걸면 시일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최씨의 귀국여부는 우선적으로 그 자신의 판단에 달렸고, 그가 귀국을 거부할 경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태성 기자>고태성>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